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78곳 중 156곳(중복 제외)에서 효력 미흡 혹은 미검증·권고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 151곳은 정부가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산성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1개 농장은 효과가 미흡해 회수 명령이 떨어진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상반기 170여 가지 AI 소독약품을 전수조사해 27개 품목에 대해 효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출고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이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밖에 효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곳은 2곳, 아예 소독제를 쓰지 않은 농가도 5곳이나 됐다.
위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소독제 관리강화, 소독제 효능 및 검정강화 등 방역 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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