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내년 3월부터 KTX와 무궁화호 등의 열차 자유석을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예매할 수 있다. 수소차 충전소를 도로변에 세울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은 지정석 승차권보다 5% 싼 자유석을 역 창구에서만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승차권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내년 3월부터는 자유석 승차권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점용 규정이 미비해 도로변에 지을 수 없었던 수소차 충전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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