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의 AI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해당농장과 인근 농장 산란계 10만60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결정한다. 결과는 오는 28일께 나올 전망이다.
지난 24일 양산시 상북면 한 산란계 농가가 경남도에 AI 발생 의심신고를 했다. 해당 농장주는 "닭 몇 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등 AI 발생이 의심된다"고 알렸다.
경남에는 그동안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철새도래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닭·오리 등 가금류 폐사 피해는 아직 없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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