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평생 든든] 종신보험을 활용한 CEO의 위험 관리

입력 2016-12-25 14:45  

제조업 대표 A씨는 최근 은행 대출을 받아 공장설비를 증설했으나 대출상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회사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결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유가족이 상속을 받으면 빚을 계속 상환해야 한다. 유가족은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가업승계는 고사하고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셈이다.

만약 A씨가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법 제733조와 보험약관에 의해 상속인이 수령권한을 갖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보장자산으로 가족에게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해줬을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CEO) 개인 역량에 따라 회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CEO가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 종업원 전체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역할 수행에 따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기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리스크 관리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표의 역량과 신용이 회사의 매출, 대출 등 자금회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갑작스런 대표 유고 시 경험이 충분치 않은 자녀나 배우자의 경영 미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출과 이익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상환 압박과 대출연장 불가로 이어질 수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점에서 부채상환자금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단기유동성 자금 확보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자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종신보험을 통해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치가 높다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알맞은 보장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다. CEO의 사망으로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가족으로선 사업용 자산가치도 무의미하다. 결국 사업의 수익 유지가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재무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종신보험을 활용해 보장자산을 준비하되 통상 가족의 경제적 자립기간을 감안해 보장자산은 가장 연 수입의 5년치에 대출을 합한 금액만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위험이 상존한다. 사업 성장을 위한 투자에 선행해 대표의 갑작스런 부재 시에도 사업의 지속성과 가족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위험관리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 사업을 통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선취 보장자산 성격의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면 만일의 상황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성시정 < 교보생명 웰스매니저 경인노블리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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