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종범 등 3명 고발
[ 김기만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핵심 증인들을 심문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다. 특위는 특히 최순실 씨가 청문회에 불참하자 수감된 감방에서 심문하겠다며 감방까지 갔으나 신문 과정의 촬영 문제를 놓고 서울구치소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은 최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세 명의 증인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한편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 내 수감동을 직접 찾아가 심문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내 최씨의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비공개 심문을 하려 했지만 촬영 문제로 구치소 측과 충돌했다. 특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씨의 신문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치소 측은 “안 된다”고 맞섰다.
특위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의 여야 위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로 갔다. 새누리당 소속 이혜훈 이완영 백승주 위원은 수감동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가 ‘감방 청문회’를 추진하자 최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은 누구든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있다”며 “감방에 찾아가 심문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최씨에게 2017년 1월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했다”며 “국회의 구치소 청문회는 입법부가 법질서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는 특검 수사를 받는 최씨가 증거 인멸이나 공모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공무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감동 조사를 밀어붙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