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폭행죄 적용

입력 2016-12-27 10:47   수정 2016-12-27 11:10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 씨에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된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이 적용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임 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계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앞서 임 씨는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자신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 씨를 사건 당일 인계받았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귀가시킨 후 엿새 뒤인 26일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