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고차 구입비 10% 신용카드 공제…수학여행비도 세액공제

입력 2016-12-27 17:30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월세 공제에 고시원 포함

중견기업 신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단계 확대



[ 이상열 / 황정수 기자 ] 내년부터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올라가고 중소 신성장 서비스업체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시행령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카드로 중고차 사도 세금 절감

개인 납세자들과 관련해선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학교에서 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중고차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경우, 가격의 10%인 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다.

내년 1월부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진 근로소득자 자신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양도세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현재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지만 2018년 4월부터는 ‘1%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 종목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에서 같은 기간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늘어난다.

상속·증여세 등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산한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해 큰 금액을 최종 비상장주식 가치로 추산한다.

대기업 공익재단 기준도 엄격해진다. 대기업집단이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2018년부터 투자성 자산의 1%를 매년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과도 공시 범위에 포함된다.

◆마일리지 결제액 부가세 제외

대형마트 등이 자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받은 물건값은 내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A마트에서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어치 상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만원, 마일리지 10만원으로 결제했으면, A마트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10만원(현금 결제 부가세 9만909원, 마일리지 결제 부가세 9091원)을 내야 했다. 앞으론 현금 결제 부가세인 9만909원만 내면 된다. ‘고객이 사용한 자사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인액에 해당된다’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중견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산업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범위에 고효율 LED(유기발광다이오드)칩 제조기술 등 27개 기술이 빠지고 학습 및 추론 기술(딥러닝), 암진단용 혈액검사기기·시약 제조기술 등 65개가 새롭게 포함된다.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이상열/황정수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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