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발표에 소셜커머스 '발끈'

입력 2016-12-28 17:29  

쿠팡·티몬·위메프 소셜커머스 3사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평가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유통업계 중 소셜커머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셜커머스와 거래한 중소기업체가 겪은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자료를 27일 배포했다.

주요 유통분야에선 소셜커머스가 88.5%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오픈마켓(82.7%), 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48%), 백화점(29.8%), 대형마트(15.1%) 순이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88.5%(177개사)가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분야에서 공정거래 정착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방적 정산절차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 △대금지급 지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9가지가 있다고 꼽았다.

판매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라고 했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메프는 서버 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해 입점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 3사 "판매수수료 및 불공정행위 과장됐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조사결과가 업계의 현실과는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판매수수료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쿠팡 관계자는 "아이템마켓의 판매수수료는 최소 4%에서 최대 10%다"라며 "서버 이용료도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5만원/월(부가세 제외)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은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라는 항목이 사실과 다른 대표적 사례라고 들었다. 지체상금은 각 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배송지연 시 패널티를 업체에 부과하는 제도다.

티몬 관계자는 "판매 파트너는 불편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겐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며 "한쪽 입장만을 들어 일방적으로 소셜커머스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메프도 서버이용료에 대해 "상품당 월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딜(품목이 여러 개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오픈 시 3개월 당 10만원 부과"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환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데 중기중앙회는 3사 모두 선환불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적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쿠팡은 오픈마켓 형태인 아이템마켓으로 전환해 9가지 불공정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정산은 미리 공유된 스케줄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차별적 취급, 대금지급 지연, 판매교란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약관을 개정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사전고지를 한 후 동의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며 "아마존과 타오바오 등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형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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