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60만명…1년새 7만명 늘었다

입력 2016-12-28 18:15  

샐러리맨 100명 중 3명꼴 지난해 연봉 1억원 넘어
근로자 평균 연봉 3250만원…울산 4100만원 최고
연말정산 외국인은 54만명…중국인이 가장 많아



[ 이상열 기자 ]
‘억대 연봉.’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꾸는 꿈이다. 성공한 직장인의 상징처럼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약 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년 억대 연봉자 59만6124명

2015년 소득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733만3394명이었다. 이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액이 연간 1억원을 넘은 사람은 59만6124명이었다. 전년의 52만6406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에서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1%에서 지난해앤 3.4%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연봉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였고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였다.

억대 연봉자는 2011년 36만2000여명에서 2012년 41만5000여명, 2013년 47만2000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엔 1.8%였지만 2011년 2.3%로 2%를 돌파한 뒤 2014년엔 3%를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억대 연봉자는 상여금 급증 같은 특이 요인보다는 연말정산 신고자 증가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통상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장 이상, 중견·중소기업은 임원 이상이 되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만 놓고 보면 통신·정유업종 계열사는 고참 차장급부터, 다른 일반 계열사는 이르면 부장 1년차부터 늦으면 3년차 정도에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면세자 810만명…전체 근로자의 4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3250만원이었다. 전년도(3170만원)에 비해 2.5% 늘어났다. 평균 급여액은 2011년 2790만원, 2012년 2960만원에서 2013년 3040만원으로 3000만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울산의 평균 급여액이 4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3680만원), 서울(3640만원) 순이었다. 제주(2750만원), 인천(2850만원), 강원(2890만원)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낮았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46.8%인 810만명은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였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를 대거 확대해 세금 환급을 늘려주면서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가 작년에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엔 공제 항목과 폭이 전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들의 급여는 전반적으로 늘어나 이들의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7.1% 늘어난 54만4000여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1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전년보다 50.7%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 5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고소득 자산가는 3676명이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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