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도원/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28일 오후 4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가 증권사 자본건전성 규제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초대형 IB에 허용된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도 자본건전성 규제에 막혀 제대로 투자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초대형 IB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증권사들은 내년 2분기부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초대형 IB 업무를 할 수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어음 발행과 외국환 업무,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가 가능해진다.
아직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없는 가운데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어음 발행이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가 될 전망이다. 초대형 IB는 어음 발행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두 배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해 각종 투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할 때 증권사 자본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 NCR 200% 미만인 증권사는 신규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고,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다.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영업용순자본을 늘리지는 않는다. 반면 해당 자금을 기업대출 등 투자활동에 사용하면 총위험액을 늘려 NCR이 낮아진다.
미래에셋대우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해 압도적인 자기자본 1위(6조6000억원 예상) 업체가 되지만 NCR은 200%를 갓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NCR 300~400% 수준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
국회가 지난달 NCR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CR 규제가 초대형 IB 업무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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