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30일부터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은행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借主)는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같은 이유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연체자만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연체자는 물론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연체자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와 은행이 지난해 3월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준 상품이다. 적격대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안심대출, 적격대출 등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차입자 가운데 실직, 폐업을 했거나 소득이 20% 이상 줄어 1~3개월 연체하고 있는 경우다. 금융위는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의 저축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프리워크아웃)은 중소기업으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3개월 넘게 연체 중인 차입자에 대한 저축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워크아웃) 지원 방식은 기존 이자 감면에 더해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 등으로 다양화한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10만원 미만 자유입출금계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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