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일부 인정

입력 2016-12-29 11:0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2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며 업무상 횡령도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사기 및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는 일부 허위 처리됐지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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