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남양주(공공택지지구 제외), 경기 안성·평택·오산·시흥 등 9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 충북 제천, 전남 나주, 경남 김해·창원·고성군, 충남 아산, 전북 전주·익산, 경북 김천·경주·구미, 충북 진천 등 22곳이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미리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지역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급량이 지나치게 몰리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 미리 검토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심사에서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 해당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해도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와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1566-9009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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