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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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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지 기자 ]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 1만6331곳을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올해보다 644곳이 증가했다.분야별로는 영리 사기업체가 1만473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립대(650곳), 종합병원(475곳) 등의 순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가 이들 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