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 공표했다고 1일 발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특정 공사 전체의 권장 단가, 표준품셈은 콘크리트 타설·철근 조립 등 개별 노임의 권장가를 말한다. 표준품셈 등의 조합에 따라 표준시장단가가 결정되며 단가는 보통 품셈의 80~86% 선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종에 따라 토목 1083개, 건축 510개, 설비 375개 등 1968개가 있다. 국토부는 재작년 3월부터 6개월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단가 현실화를 해왔으며 이번에 1968개 전체 단가 개정을 마쳤다. 그동안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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