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1일(현지시간) 체포되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특검은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한 데 이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바 있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 씨는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강제 추방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현지 경찰은 불법체류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장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될 수 있지만, 정 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아직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 씨의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죄인 인도 청구 등 방안이 될 수 있지만,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씨 모녀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가 귀국하면 특별검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여서 정 씨의 귀국 즉시 그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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