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체포...특검 '이대·삼성 특혜' 혐의 정조준

입력 2017-01-02 15:07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1)가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서 체포된 가운데 국내 송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정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과 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지난달 20일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다.

27일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귀국 압박 조치를 총동원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다.

이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 씨에게 입시과정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샀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1일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필명 이인화)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는 삼성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 최 씨가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 씨가 연루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과정을 둘러싸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정 씨는 승마선수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 계약으로 혜택을 본 유일한 선수이며 비덱스포츠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 자금 유치에 따른 직·간접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정 씨의 국외 재산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씨는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인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나 국외로의 재산도피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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