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훈련 대상 확대…조선은 자체훈련해도 지원

입력 2017-01-02 19:53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와 훈련시간을 각각 7일, 30시간에서 5일, 20시간으로 줄인다고 2일 발표했다. 조선업체들은 외부 훈련기관뿐 아니라 자체 기관을 통해서도 유급휴가훈련을 할 수 있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외부기관에서 훈련을 시키면 정부가 훈련비와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유급휴가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6744명으로, 한 명당 평균 100만8600원(교육기간 14일 기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조선업체들이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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