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정유라 아들, 구치소에서 키울 수 없어

입력 2017-01-03 09:01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가 국내로 들어와 체포·구속될 경우, 현행법상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고자 신청할 수는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3조를 보면 아이가 '질병,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다.

기소나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 양육은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정씨의 아들은 19개월이기 때문에 정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교정시설 내에서 아이를 돌보며 키울 방법은 없는 것이다.

정씨는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에서 아들을 키울 수 없고 어머니마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정씨는 자신이 아들을 직접 돌보며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앞서 "정씨가 귀국해 구속 수사를 받으면 아기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제일 걱정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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