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사 땐 회계법인 대표도 법적 제재…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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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기자 ] 앞으로는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기업에 대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법률 전부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 거래처와 채권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시도 강화됐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회계법인만 외부감사가 가능하며,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 또한 개선됐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에서 45일 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도 금지했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률을 변경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이 빚어지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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