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드민피' 부당 징수한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입력 2017-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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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어드민피(Admin.fee)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한국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어드민피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가맹금 미예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상 근거'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부과했다. 현재까지 거둔 어드민피만 총 68억원에 달한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를 신설했다.

어드민피 신설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협의와 동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드민피 인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 0.8%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요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 내용을 10년 가량 숨겨왔다. 어드민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가맹금을 미예치하고 직접 교육비를 수령한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피자헛은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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