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다음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 임원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원론적으로는 소환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시무식을 포함해 예정됐던 신년 행사를 모두 미룬 채 특검 수사에 대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2015년 7월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와대 인근 안가 독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의한 승마 지원'이라는 프레임을 기본 대응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당시 독대는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승마 관련 자금을 제공한 배경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로 지목돼왔다.
삼성은 박 대통령이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선수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어조로 압박했고,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독대 직후 회사로 돌아와서는 황급하게 지원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정황을 정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바로 다음날 승마협회 부회장과 총무이사를 맡고 있던 이영국 상무, 권오택 부장이 경질되고 황성수 전무가 협회 부회장으로 대신 들어갔으며, 박상진 사장은 독대 이틀 뒤 부랴부랴 독일로 출장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승마지원 배경을 캐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증언한 대목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판단이다.
즉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등 대가성이 있는 민원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해 자금 제공자에 걸 수 있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이 부회장은 공갈, 강요, 직권남용죄의 단순 피해자에 불과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했다는 논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특히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위해 제공된 말씀자료에 '이번 정부 임기내에 삼성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비춰 박 대통령이 이를 독대 과정에서 실제로 언급했다면 승마지원의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박 대통령이 독대 현장에서는 삼성의 승계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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