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불구속 여부는 조사 이후 결정할 일"

입력 2017-01-03 18:03   수정 2017-01-04 05:45

정유라 국내 송환 어떻게 되나

덴마크 법원, 30일까지 구금 연장

정유라, 구금 연장 불복 항소
"모두 엄마가 한 일" 혐의 부인
특검 수사기한 내 귀국 못할 수도



[ 박한신 기자 ]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21)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덴마크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30일까지 구금당하게 된 정씨는 현지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엄마(최순실 씨)가 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송환을 위해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덴마크 법원의 긴급인도구속 결정으로 정씨 구금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됐다”며 “추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덴마크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불복, 이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정씨의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이 가장 빨리 정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자진 귀국이다. 정씨가 스스로 돌아오면 특검은 공항에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체포한 뒤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 특검 수사 기한(오는 2월28일) 안에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정씨가 강제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특검이 추진한 여권무효화 조치는 오는 20일 완료될 전망이었지만 여권반환명령서가 정씨에게 빨리 송달돼 10일이면 정씨 여권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덴마크당국에서 한국으로 정씨를 강제추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구속·불구속 여부는 현재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송환됐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체포된 뒤 덴마크 법원 심리에서 “모든 일은 엄마가 한 일이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선 “재작년 임신해 학교에 못 나갔고 나는 자퇴를 요구했지만 엄마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작년에 대학에 딱 한 번 가서 최경희 당시 총장과 류철균 교수를 만난 게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3일 서울구치소 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차은택 씨의 방, 남부구치소 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방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쓴 일기와 편지, 메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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