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협동조합 사무 시·군 위임

입력 2017-01-03 18:22   수정 2017-01-04 05:24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시·군에 위임했다. 위임 사무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해산·분할 및 합병 등 변경신고 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 업무, 설립신고 통계관리 및 보고 업무 등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경남에는 352곳의 조합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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