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독서실, 입주민 아니어도 이용 가능

입력 2017-01-03 18:32   수정 2017-01-04 05:19

국토부, 시설개방 자율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도 간소화



[ 이해성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공용취사장 등 주민공동시설은 그동안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과반이나 3분의 2’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넘겨 동의하면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범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인근 단지 입주민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지만 헬스장이 없고 근처 아파트는 반대 상황일 때 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공동 이용을 결정하는 식이다.

시설 개방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용자 부족으로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용 이동식 충전설비 설치도 간소화된다. 220V 콘센트를 활용하는 이동식 충전설비는 차량을 인식해 전기료를 부과하는 전자태그(RFID)가 필요하다. 이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론 관리사무소 동의만 얻으면 된다.

또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시설 면적의 50% 한도 내에서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가 1996년 6월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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