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5일 변론에선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변론엔 국회 측에서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에선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대리인단이 나왔다.
영상=문승호 한경닷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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