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선환불제도, 페널티제도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엔 선환불·페널티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납품업체만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것이다. 상품반환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된다.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는 일정 금액을 페널티(벌금)으로 물고 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쇼핑업체에 대한 의무는 이전보다 강화된다.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구매의사를 철회에 따른 손해는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고객의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및 환불시 소비자가 부담할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또 온라인쇼핑업체는 광고비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소셜커머스와 인터파크 등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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