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 업무계획에 판교제로시티 내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이 담겼다.
도는 그동안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연말께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해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주행 도중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도로 환경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등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 자율 주행 셔틀 서비스 계획이 반영돼 앞으로 도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도시 교통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판교제로시티 및 판교역 연결 구간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했다. 도는 이 시범운행단지 지정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험운행 할 계획이다.
도는 고정밀지도, 통신 등에 대한 기술 표준 준수 및 자율주행 셔틀 차량 인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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