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01-05 14:35  

법원이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여·사진)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상습도박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구치소에서 다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처음 불거졌다.

최유정 변호사는 브로커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브로커 이동찬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이 선고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 전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유정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유정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유정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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