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성적 수치심 느껴도 진료 필요 행위땐 추행 아니다"

입력 2017-01-08 19:18  

[ 고윤상 기자 ] 진료 도중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를 의사의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A씨는 진료받으러 온 14세 여학생을 진료대에 눕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