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예외…더 엄격히 따져 적용

입력 2017-01-08 19:30   수정 2017-01-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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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보안·긴급·효율 위한 거래도 대안 있으면 예외적용 안해



[ 황정수 기자 ] 대기업 계열사가 ‘제품 보안’이나 ‘업무 효율성 증대’ 목적으로 총수 일가 보유 업체에 일감을 줬다고 주장해도 대안이 있었다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된다.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라도 총수 일가 보유 업체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가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8일 발표했다. 재계에서 규제 적용 범위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상장사는 30%) 이상 계열사에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제재하고 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선 긴급·보안·효율성이 인정되거나 거래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거래는 예외로 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예외를 적용할 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사가 신제품 보안 유지를 위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고사에 홍보를 맡겼다고 항변해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외부 업체와 거래해도 비밀유지서약을 맺으면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배송 품질 등 효율성을 들며 총수 일가 물류회사에 독점적으로 물류업무를 위탁해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계열 물류사와 거래해도 계약서에 서비스품질 약정을 명시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긴급성과 관련해선 납품기일이 촉박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물류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해도 예외 사유가 안 된다.

거래규모와 관련한 제재 예외 요건은 명확해졌다. 연간 총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인 동시에 총수 일가 보유 업체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12% 미만인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모든 내부거래가 위법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되는 거래만 제재한다는 점 등도 가이드라인에 적시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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