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갈등' 교육부 vs 교육청 2라운드

입력 2017-01-09 13:28   수정 2017-01-11 10:07

국정교과서 시범사용 '연구학교' 입장차
자사고 폐지 논란 때도 문구해석 차로 충돌




[ 김봉구 기자 ]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돌이표다. 진보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이유로 든 관련 규정의 문구 해석을 놓고 힘겨루기를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설명회에서 교육감들의 국정교과서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 해당 교육청에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면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교육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0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착수해 달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0여 개 시·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령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문제는 ‘특별한 사유’에 속해 연구학교 지정에 불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규칙상의 ‘특별한 사유’는 법령상 장애 사유를 뜻하므로 (교육감들 주장과 달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밀어붙일 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한다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으나 당시 황우여 장관은 협의 조항을 사실상 ‘동의’로 해석해 이를 백지화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장관→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교육감→장관)와 정책 결정 주체 및 방향이 바뀌었을 뿐, 각각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와 ‘협의’라는 문구를 놓고 해석이 갈린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란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범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가 국정교과서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실질적 인센티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때문이다.

자신을 현직 교사로 소개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는 예산 확보 효과가 있고 교사도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입시에 유리해 학생·학부모 역시 반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영남권 고교의 30대 평교사 정모 씨도 “보통 학교 현장에선 연구학교 지정을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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