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상습·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수사 확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체불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전년(1조2993억원)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0년 전인 2006년(9561억원)보다 50%가량 증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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