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확대

입력 2017-01-09 17:53   수정 2017-01-10 06:40

작년 체불액 1조4000억 '최대'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상습·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수사 확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체불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을 숨기는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 등의 여파로 전년(1조2993억원)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0년 전인 2006년(9561억원)보다 50%가량 증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