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강정호 이어 '삼진아웃제'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입력 2017-01-10 13:55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진아웃제'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호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클래지콰이는 호란의 음주운전으로 2년 만의 정규 7집 ‘트래블러스’ 활동을 접었으며 9월 컴백당시에도 9일만에 사고가 터지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전 매니저에 따르면 호란은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상습범인 호란은 과거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습관에 대해 전했던 바 있다.

방송에서 호란은 “아침 라디오를 2년간 하고 있다”며 장기간 라디오 DJ를 맡아 달라진 생활 방식을 고백했으며 “과거에는 낮술도 좋아했다”면서도 “2년 차가 되다 보니 술을 싫어하게 되더라. 지금은 아침 중심으로 생활하게 됐다. 주로 11시 전에 잠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음주운전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에 이어 지난해 9월 세 차례 적발돼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돼 호란은 2년간 운전면허취득이 불가하다.

과거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스타로는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있으며 지난해 12월 세번째 적발됐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호란에 대해 "적발된게 3번이면 안걸린 건 30회는 되겠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다", "습관성 음주운전은 범죄다"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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