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상법 개정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마녀사냥식 주장의 산물이다. 하나같이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요,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들이다. 집중투표제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일뿐더러 1주 1표의 자본주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사주 처분은 주주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 간 독립경영 원칙도 훼손한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소위 직접민주주의를 기업경영에 도입하자는 학생회 규칙 같은 분위기마저 풍긴다.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죄다 이런 식이다. 그 자체로 반기업 정서를 법제화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정경유착이 모두 재벌 탓인 양 몰아가는 문재인 전 대표는 한술 더 뜬다. 역대 정부가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는 식이다. 상법 개정안 말고도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재벌 경제범죄자 시장 퇴출, 재벌의 업종 제한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 등으로 ‘을지로위원회’ 구성,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재벌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등 일일이 적시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재벌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하니 재벌이라는 이름은 드디어 우리 경제를 망치는 마녀가 되고 말았다.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의 주장은 마치 재벌을 없애고 나면 어떤 불평등도 없는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재벌이 없는 국가들은 이런 모든 경제문제가 해소됐는가. 일본, 미국의 빈부격차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경제력 집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 전 대표가 지적하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면서 대·중소기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진면목이다. 만일 정치권이 진정 중소기업 저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온갖 보조금과 과보호로 넘쳐나는 200여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전면 수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해야 맞는다.
정치인들이 툭하면 북유럽을 인용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업이 높은 경제적 자유를 구가한다는 사실에는 왜 눈을 감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재벌을 괴물이나 마녀로 만들어 놓고 돌팔매질하고, 신자유주의라면 무조건 매도하는 게 개혁인 줄 아는 사회다. 정치권과 대선주자, 그리고 강단 좌익의 무지와 몽매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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