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한 번으로 여러 증권사와 거래"

입력 2017-01-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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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블록체인 연내 도입


[ 김일규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 공인인증서로 증권 거래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은행권과 증권업권의 공인인증서가 분리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 방안을 논의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보관하는 대신 거래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다. 서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보안성은 더 뛰어나다.

16개 은행이 모인 은행권 컨소시엄과 25개 증권사가 참여한 증권업권 컨소시엄이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공인인증서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공인인증서만 지니고 증권 거래를 하거나, 증권 공인인증서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또 소비자가 외국환 지정거래은행을 바꿀 때 필요한 절차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연내 시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은 해외 송금 등을 할 때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은행을 바꾸려면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은행 간 팩스로 주고받아야 한다.

증권업권은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와 거래할 때 각각 로그인하고 서로 다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투자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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