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 기소

입력 2017-01-11 06:46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이 돈을 받아갔으나, 이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콜리어스에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으며,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6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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