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질의사례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일부 인정했다.
교사가 졸업식 날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에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관계가 끝난 시점이므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권익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한 논평에서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교총은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의 전통이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에서 나아가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된 자리에서라면 누구나 감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