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국질량감독총국(품질관리국)은 ‘2016년 11월 수입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하고,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을 반송 조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라 반송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가 늘어나면서 해외 규정을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중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에 중국 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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