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우조선 막는다"…금융당국, 지정감사 대상 추가 검토

입력 2017-01-12 12:00  

[ 한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2013년 모뉴엘,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훼손된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개혁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현재 상장사의 7~8% 정도가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인를 지정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분식 발생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업종 특성상 분식에 취약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자유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유수임이란 회사가 자유롭게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회계법인의 등급화도 추진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점검한 이후 부실한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 중인 '핵심감사제'(KAM)를 업종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상장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주기를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특별감리팀을 특별감리실로 격상하고, 인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도 10년 이하 징역,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등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금융위는 이같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상세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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