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신탁'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증여신탁의 세제 혜택이 올해 3월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새해 들어 서울 강남 등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신탁 문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세제혜택 축소를 경험한 부자들의 가입이 잇따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증여신탁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활용한 절세상품이다. 만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국채를 신탁에 편입해 매년 두 차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만기 증여신탁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매년 두 번씩 자녀 명의 계좌로 확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신탁 가입시점의 현재가치로 평가돼 증여 재산가액이 산정된다.
포인트는 향후 지급될 금액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연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5년 후 지급받는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순 계산으로 6200만원이 된다.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증여신탁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015년말 1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증여신탁 규모는 은행, 증권사를 합쳐 지난해말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속형 즉시연금'의 할인율이 대폭 축소( 6.5%→3.5%)된 점도 기여했다.
박득민 NH투자증권 신탁부 부장은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했던 상속형 즉시연금의 할인율이 축소되자 많은 자산가들이 증여신탁으로 돌아섰다"며 "작년 3월 대비 신탁계약 건수가 4~5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환 삼성증권 신탁팀 차장도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인율(10%)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는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세법 개정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증여신탁 전체 판매금액의 80% 수준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 완료 후 2월 중순~3월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직 할인율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속형 즉시연금'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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