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사처벌 받나…특검vs삼성, 치열한 법리 전쟁 불가피

입력 2017-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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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구속시 삼성그룹 막대한 타격 우려
삼성 "뇌물공여 인정 못해…강압에 의한 지원"




[ 이진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면서 삼성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혹여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룹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펼친 이후 곧바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지칭하며 소환한터라 삼성 내부에서는 위기감마저 맴돌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 vs "합병 결정까지 지원금 없어"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측에 전달한 35억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에 대한 대가, 즉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과 협박으로 최씨 측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삼성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이뤄진 2015년 7월 10일까지 최 씨 모녀에게 지원된 자금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합병건 역시 최씨 모녀의 승마 지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다음 날, 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이영국 상무 등 2명이 경질된 일을 정황 증거로 들고 있다. 만약 삼성이 대가를 원했다면 청와대에서 경질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최 씨 모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외부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합병 찬성을 권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 현재로선 특검 우세…삼성 맞춤형 변호인단 만만치 않아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삼성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법정에서 삼성의 혐의 입증을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자가 공갈 가해자에 금품·특혜를 줬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삼성으로선 특검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이 승마지원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후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삼성이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장과 특검보 경력 변호인 등 특검 수사를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삼성의 변호인단에서 대표적 인물은 판사 출신의 문강배(57·16기)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BBK 사건'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이번 특검팀이 꾸려질 때도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임승규법률사무소의 임승규 변호사는 "특검은 삼성을 뇌물죄로 기소할 증거를 확보했고 삼성은 무죄를 입증할 근거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특검쪽에 유리한 모양새지만 삼성측도 만만치 않아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앞서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김재열·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과 함께 삼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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