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대사는 지난해 11월 ‘예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으로 공관 예산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외교부 수시 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발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장이 예산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도 한 재외공관장이 ‘공금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장이 한국으로 돌아오며 상아 60㎏을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돼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동 지역 공관장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횡령, 밀수, 성추문 등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재외공관 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안정적 외교 활동을 하기는커녕 성추행, 횡령 등이 발생한 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외교부 조직 기강이 붕괴된 것”이라며 “외교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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