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는 지난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법원에 작년 9월 보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만도 관계자는 “답변서에는 보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건의 특허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며 “오히려 보쉬가 만도의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쉬는 만도의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안정화제어(ESC)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작년 9월 29일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만도는 “기술적 검토 결과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며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명확히 작성해 특허침해 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만도가 보쉬로부터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전자제어식 브레이크시스템의 유압유닛’과 ‘브레이크 시스템용 솔레노이드밸브’다. 만도는 보쉬의 ABS와 전자식주행안전장치(ESP) 일부 제품이 만도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보고 있다.
만도 관계자는 “보쉬가 늦어도 작년 12월2일부터 이들 특허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를 도용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만도는 특허침해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보쉬의 특허침해를 막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도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점치기 어려운 단계”라며 “미국 연방 법원의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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