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신용카드 사용액 등 14개 확인"

입력 2017-01-15 09:26   수정 2017-01-15 10:26

국세청이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소득·세약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은 총 14개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등이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오는 18일 개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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