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설명절 맞아 6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7-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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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명절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주차 허용시장 17개소를 비롯해 별도 47개 전통시장 등 총 6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주차 허용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남부지방경찰청은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차 가능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남부지방경찰청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추석명절 주차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부경찰청은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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