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세 부담 지우는 법안들
"법인세액 10% 아동수당세"
"법인세 1억 초과땐 1% 청년세"
[ 유승호 기자 ] 국회의 ‘기업 손보기’는 재벌 총수 일가를 겨냥한 지배구조 관련 법안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명목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아동수당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은 산출된 법인 세액의 10%를 아동수당세로 더 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에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 처지에선 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정 연령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정부가 매달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안을 발의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연령에 따라 0~2세는 월 10만원, 3~5세는 월 20만원, 6~12세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연간 15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91개국이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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