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 항고 기각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입력 2017-01-16 10:19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내놨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대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항고인 신 총괄회장·신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피항고인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은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이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민법 제959조를 근거로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으로 본인을 정하는 공증서를 작성했고, 12월에는 해당 후견 관계를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SDJ코퍼레이션은 "항고심 결정과 상관 없이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번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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