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이전까지 신선계란 수입과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5일 전까지 통관이 완료된 수입산 계란에 지원하는 항공운송비 상한가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송비 지원 비율은 기존의 50%로 유지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당초 항공사의 가이드라인상 항공운송비는 t당 200만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민간업체들이 여러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50% 수준인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산 계란을 국내로 들여온 업체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 전 계란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시기적으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 aT가 직접 미국 현지 업체와 수입계약 체결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입이 결정될 경우 기존에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aT가 물량을 추가로 들여오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직접 수입하는 물량은 300t 정도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 양계협회를 통한 비축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AI 방역대 안에 있어 출하가 제한된 계란 중 문제가 없는 물량을 설 명절 전 두 차례 반출하기로 했다.
또 민간업체를 통해 2월께 장기적으로 산란계(알 낳는 닭) 생산 기반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산란계와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20만 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다.
산란계 수입 시에도 항공운송비 50%가 지원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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