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또 나온 '서민 부채 탕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진 빚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입력 2017-01-16 19:02   수정 2017-01-17 09:1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연 10%로 제한
카드 소멸포인트로 이용자 연체금 감면
연체자 재기 돕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금융권 연체자를 위한 ‘빚 탕감’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깎아주는 정책과 신용카드 연체대금 감면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층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결국 탕감해 준다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손실처리토록 해 개인 연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한 개인 워크아웃 때 손실처리된 상각채권에 대해서만 원금의 60%까지 감면해 주는데, 그동안 금융공공기관들이 채권 상각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의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는 70만1000명, 부실채권은 22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0조3000억원(약 45%)이 상각채권이다. 은행권은 상각채권 비율이 77% 수준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채권 소멸시효를 10년간 연장해 온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들은 보통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 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올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를 개선해 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영 중인 원금감면제를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관별로 다른 원금감면제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때 이자율 상한을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더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1~3개월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자율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연 30% 고금리 연체자는 이자를 절반 깎아도 연 15%를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율 상한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모아 재단을 설립한 뒤 카드 연체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1월 중 재단을 설립한 뒤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무분별한 빚 탕감으로 채무자 모럴해저드가 커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우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까지 깎아주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다. 또 프리워크아웃 때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면 대부업체 등이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 소멸포인트로 재단을 만들기 전에 카드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꼬박꼬박 챙기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빚 탕감 확대 정책을 내놓는 것은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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